
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용역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및 별지 제9호서식).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