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피고인들이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전쟁 반대 시위를 벌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들: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전쟁 반대 메시지를 전달하며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회원 및 시민 8명 - (전시회명 생략) 조직위원회: 해당 방위산업 전시회를 주최한 단체 (피해자로 특정됨) ### 분쟁 상황 피고인 8명은 2022년 9월 22일 오후 2시 30분경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전시장에서 열린 방위산업 전시회에 유료 입장권을 구매하여 입장했습니다. 이들은 K808 장갑차와 K2 전차 위로 올라가 기타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전쟁장사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방위산업체의 이윤=누군가의 죽음, STOP THE ARMS FAIR, 전쟁장사를 멈춰라'는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이를 촬영하고 보안요원의 제지를 차단하는 등 약 11분간 소란을 피워 관람객들이 자리를 옮기게 함으로써 전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시민들의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행사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표현의 자유 보장 범위 및 형벌의 보충성 원칙의 적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그 해당 여부는 범행의 일시, 장소, 동기, 목적, 인원수, 업무의 종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민주적 담론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의 원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약 5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1,350개 부스 중 1개 부스에서 소수의 인원이 확성기 없이 악기 연주와 구호 제창만으로 이루어졌고, 자발적으로 종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전시 업무를 제압하거나 방해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사기,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본 사례에서는 '위력'의 개념 해석이 핵심이었습니다. **'위력'의 의미**: 대법원은 '위력'을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반드시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인원수, 주위 상황 등 무형적인 압력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범행의 일시, 장소,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전시회 운영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할 정도의 '위력'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헌법상 중요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 형성 및 민주적 정치질서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정부나 국가기관의 정책 등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익과의 관계에서 헌법상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법익과의 면밀한 비교와 형량을 통해 그 보장 범위가 결정됩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민주적 담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의 원칙을 함께 고려하여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형벌의 보충성 및 최후수단성의 원칙**: 형벌은 법익 보호를 위한 여러 수단 중 가장 강력한 것이므로, 다른 방법이나 수단으로는 법익을 보호하기 어려울 때 비로소 최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의 경우, 형사처벌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비판적 표현 활동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폭넓게 보장될 수 있습니다. 시위나 의견 표명 시에는 비폭력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을 유지하고, 타인의 업무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행위의 시간, 장소, 방식, 참여 인원, 소음 정도, 실제 업무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의 경우, 일반적인 소음이나 혼잡이 이미 존재하므로 소규모의 평화로운 시위가 업무방해의 '위력'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나 국가기관의 정책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은 사적인 영역의 비판보다 더욱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헌법재판소 2025
이 사건은 피청구인 구미시장이 가수 이○○의 콘서트에 대해 공연장 인근 집회 신고를 이유로 안전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가 이○○의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요구 행위가 종료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유사한 침해 행위의 반복 위험성이나 헌법적 해명의 긴요성 또한 인정되지 않아 예외적 심판이익도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이○○: 공연의 기획, 연출 및 출연을 업으로 하는 자이자 주식회사 ○○의 사내이사. 구미시장의 서약서 요구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함. - 피청구인 구미시장: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의 사용을 허가하고, 공연장 인근의 집회 신고를 이유로 주식회사 □□에 안전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주체. - 주식회사 ○○: 청구인 이○○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공연 기획 및 연출 법인.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와 청구인 이○○ 출연 콘서트 계약을 체결하고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사용 신청을 한 법인. ### 분쟁 상황 가수 이○○의 35주년 콘서트가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2024년 12월 24일~25일 예정되어 있었고, 공연장 사용 허가는 이미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공연 직전인 2024년 12월 20일경, 구미시장은 공연장 근처에서 콘서트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가 신고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연 주최 측(주식회사 □□)에 공연 관람객 안전 확보를 위한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서약서에는 특히 "본 공연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 등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공연 주최 측)’에게 있으며, 행사 주최 측의 미흡한 조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청구인 이○○ 측은 2024년 12월 22일 서명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했고, 구미시장은 2024년 12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관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서약서 요구 행위가 자신의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청구인의 서약서 제출 요구 행위가 청구인의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본안 판단), 그리고 해당 요구 행위가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헌법소원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및 예외적 심판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각하 사유).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뿐 아니라 결정 선고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의 서약서 서명 요구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예외적 심판이익, 즉 동일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청구인의 요구 행위는 이 사건 공연에서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 개별적 사정을 고려한 것이므로,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예외적 심판이익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심판청구의 각하 결정)**​: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과 '예외적 심판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의 원칙**: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당시뿐 아니라 결정 선고 당시에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태에 있거나 침해의 위험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즉, 이미 침해 행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권리 침해 상태가 존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여 헌법소원은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청구인의 서약서 요구 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도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예외적 심판이익**: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더라도, 헌법소원이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추상적 가능성이 아닌 구체적인 반복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둘째, 해당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 및 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요구가 개별적 사정(공연장 인근 집회 신고 및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었으므로, 동일 유형의 반복 위험성이 없으며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을 때 제기해야 합니다. 특정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주장을 하려면 그 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위가 종료되더라도 예외적인 요건(동일 유형의 반복 위험성, 헌법적 해명의 긴요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연 취소나 특정 요구 사항에 대한 불만으로 헌법소원을 고려하는 경우, 해당 조치가 실제 효력을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 상황이 유지되고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연 허가 취소와 같은 최종적인 행위가 있을 때 이를 다투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권리 침해 소지가 있는 요구를 받았다면, 해당 요구가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기 전에 법적 다툼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서약서 요구 행위 자체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행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반복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야 예외적 심판이익이 인정됩니다. 공공기관의 특정 조치가 개별적 사정을 고려한 일회성 조치로 판단될 경우, 반복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 A는 관세청장에게 2023년 대한민국 국가별 무기류 수출입 실적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관세청장은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세청장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23년 대한민국 국가별 무기류 수출입 실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시민 - 피고 관세청장: 원고 A의 정보 공개 청구를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 분쟁 상황 한 시민이 대한민국 관세청에 2023년 한 해 동안의 국가별 무기류 수출입 총액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관세청은 이 정보가 국가안보와 국방에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므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시민은 해당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2023년 국가별 무기류 수출입 실적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관세청장이 2024년 3월 6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2023년 국가별 무기류 수출입 실적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정보(2023년 국가별·항목별 무기류 수출입 총액)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방력 현황이나 국가안보, 군사활동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유사한 수준의 정보가 이미 국내외에서 공개되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오히려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관세청장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이나 지나친 논리 비약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적용됩니다.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특히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해당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충돌하는 법익, 그리고 비공개 사유의 해당 여부를 명확히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또한, 비공개로 보호되는 공익(업무수행의 공정성 등)과 공개로 보호되는 공익(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정 투명성 확보 등)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특정 정보가 국가안보와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했을 경우, 해당 정보가 정말로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법원의 판단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공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및 국정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를 주장할 때 해당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어떤 부분이 어떤 법익과 충돌하여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막연한 추측이나 지나친 논리 비약에 근거한 비공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외에서 유사한 수준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면, 해당 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이 약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국방 및 방위사업과 같이 국민의 감시 필요성이 큰 영역의 정보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대법원 2025
피고인들이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전쟁 반대 시위를 벌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들: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전쟁 반대 메시지를 전달하며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회원 및 시민 8명 - (전시회명 생략) 조직위원회: 해당 방위산업 전시회를 주최한 단체 (피해자로 특정됨) ### 분쟁 상황 피고인 8명은 2022년 9월 22일 오후 2시 30분경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전시장에서 열린 방위산업 전시회에 유료 입장권을 구매하여 입장했습니다. 이들은 K808 장갑차와 K2 전차 위로 올라가 기타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전쟁장사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방위산업체의 이윤=누군가의 죽음, STOP THE ARMS FAIR, 전쟁장사를 멈춰라'는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이를 촬영하고 보안요원의 제지를 차단하는 등 약 11분간 소란을 피워 관람객들이 자리를 옮기게 함으로써 전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시민들의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행사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표현의 자유 보장 범위 및 형벌의 보충성 원칙의 적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그 해당 여부는 범행의 일시, 장소, 동기, 목적, 인원수, 업무의 종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민주적 담론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의 원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약 5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1,350개 부스 중 1개 부스에서 소수의 인원이 확성기 없이 악기 연주와 구호 제창만으로 이루어졌고, 자발적으로 종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전시 업무를 제압하거나 방해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사기,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본 사례에서는 '위력'의 개념 해석이 핵심이었습니다. **'위력'의 의미**: 대법원은 '위력'을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반드시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인원수, 주위 상황 등 무형적인 압력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범행의 일시, 장소,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전시회 운영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할 정도의 '위력'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헌법상 중요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 형성 및 민주적 정치질서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정부나 국가기관의 정책 등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익과의 관계에서 헌법상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법익과의 면밀한 비교와 형량을 통해 그 보장 범위가 결정됩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민주적 담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의 원칙을 함께 고려하여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형벌의 보충성 및 최후수단성의 원칙**: 형벌은 법익 보호를 위한 여러 수단 중 가장 강력한 것이므로, 다른 방법이나 수단으로는 법익을 보호하기 어려울 때 비로소 최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의 경우, 형사처벌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비판적 표현 활동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폭넓게 보장될 수 있습니다. 시위나 의견 표명 시에는 비폭력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을 유지하고, 타인의 업무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행위의 시간, 장소, 방식, 참여 인원, 소음 정도, 실제 업무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의 경우, 일반적인 소음이나 혼잡이 이미 존재하므로 소규모의 평화로운 시위가 업무방해의 '위력'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나 국가기관의 정책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은 사적인 영역의 비판보다 더욱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헌법재판소 2025
이 사건은 피청구인 구미시장이 가수 이○○의 콘서트에 대해 공연장 인근 집회 신고를 이유로 안전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가 이○○의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요구 행위가 종료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유사한 침해 행위의 반복 위험성이나 헌법적 해명의 긴요성 또한 인정되지 않아 예외적 심판이익도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이○○: 공연의 기획, 연출 및 출연을 업으로 하는 자이자 주식회사 ○○의 사내이사. 구미시장의 서약서 요구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함. - 피청구인 구미시장: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의 사용을 허가하고, 공연장 인근의 집회 신고를 이유로 주식회사 □□에 안전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주체. - 주식회사 ○○: 청구인 이○○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공연 기획 및 연출 법인.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와 청구인 이○○ 출연 콘서트 계약을 체결하고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사용 신청을 한 법인. ### 분쟁 상황 가수 이○○의 35주년 콘서트가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2024년 12월 24일~25일 예정되어 있었고, 공연장 사용 허가는 이미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공연 직전인 2024년 12월 20일경, 구미시장은 공연장 근처에서 콘서트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가 신고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연 주최 측(주식회사 □□)에 공연 관람객 안전 확보를 위한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서약서에는 특히 "본 공연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 등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공연 주최 측)’에게 있으며, 행사 주최 측의 미흡한 조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청구인 이○○ 측은 2024년 12월 22일 서명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했고, 구미시장은 2024년 12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관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서약서 요구 행위가 자신의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청구인의 서약서 제출 요구 행위가 청구인의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본안 판단), 그리고 해당 요구 행위가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헌법소원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및 예외적 심판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각하 사유).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뿐 아니라 결정 선고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의 서약서 서명 요구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예외적 심판이익, 즉 동일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청구인의 요구 행위는 이 사건 공연에서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 개별적 사정을 고려한 것이므로,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예외적 심판이익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심판청구의 각하 결정)**​: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과 '예외적 심판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의 원칙**: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당시뿐 아니라 결정 선고 당시에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태에 있거나 침해의 위험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즉, 이미 침해 행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권리 침해 상태가 존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여 헌법소원은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청구인의 서약서 요구 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도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예외적 심판이익**: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더라도, 헌법소원이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추상적 가능성이 아닌 구체적인 반복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둘째, 해당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 및 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요구가 개별적 사정(공연장 인근 집회 신고 및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었으므로, 동일 유형의 반복 위험성이 없으며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을 때 제기해야 합니다. 특정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주장을 하려면 그 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위가 종료되더라도 예외적인 요건(동일 유형의 반복 위험성, 헌법적 해명의 긴요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연 취소나 특정 요구 사항에 대한 불만으로 헌법소원을 고려하는 경우, 해당 조치가 실제 효력을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 상황이 유지되고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연 허가 취소와 같은 최종적인 행위가 있을 때 이를 다투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권리 침해 소지가 있는 요구를 받았다면, 해당 요구가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기 전에 법적 다툼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서약서 요구 행위 자체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행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반복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야 예외적 심판이익이 인정됩니다. 공공기관의 특정 조치가 개별적 사정을 고려한 일회성 조치로 판단될 경우, 반복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 A는 관세청장에게 2023년 대한민국 국가별 무기류 수출입 실적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관세청장은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세청장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23년 대한민국 국가별 무기류 수출입 실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시민 - 피고 관세청장: 원고 A의 정보 공개 청구를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 분쟁 상황 한 시민이 대한민국 관세청에 2023년 한 해 동안의 국가별 무기류 수출입 총액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관세청은 이 정보가 국가안보와 국방에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므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시민은 해당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2023년 국가별 무기류 수출입 실적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관세청장이 2024년 3월 6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2023년 국가별 무기류 수출입 실적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정보(2023년 국가별·항목별 무기류 수출입 총액)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방력 현황이나 국가안보, 군사활동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유사한 수준의 정보가 이미 국내외에서 공개되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오히려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관세청장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이나 지나친 논리 비약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적용됩니다.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특히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해당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충돌하는 법익, 그리고 비공개 사유의 해당 여부를 명확히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또한, 비공개로 보호되는 공익(업무수행의 공정성 등)과 공개로 보호되는 공익(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정 투명성 확보 등)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특정 정보가 국가안보와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했을 경우, 해당 정보가 정말로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법원의 판단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공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및 국정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를 주장할 때 해당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어떤 부분이 어떤 법익과 충돌하여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막연한 추측이나 지나친 논리 비약에 근거한 비공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외에서 유사한 수준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면, 해당 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이 약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국방 및 방위사업과 같이 국민의 감시 필요성이 큰 영역의 정보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