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퇴직한 전직 공무원 82명이 대형 법률사무소에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퇴직 이전 월급을 환산한 연봉과 비교했을 때 약 295%의 인상률을 보이며, 평균 연봉이 세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재취업한 로펌 중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24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했고, 그 외에도 법무법인 태평양, 율촌 등이 많은 인원을 재취업시킨 상황입니다. 최고 연봉 상승률은 화우 로펌에서 374.2%로 나타났으며, 세종과 김앤장 로펌 역시 360%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공정위 퇴직자의 경우, 일정 등급 이상부터는 취업 전 심사를 거쳐야 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2020년 7월부터는 7급 이상 공직자들이 취업심사 대상이며, 그 결과 대형로펌 취업 희망자 중 일부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이유로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공정위는 약 647명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167명을 증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정원의 약 25%를 추가하는 규모로, 글로벌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상당한 인력 확대에 해당합니다.
이 같은 공정위 출신 인력의 대형 로펌 재취업 현상은 이른바 전관예우 문제와 직결된 법률적·사회적 관심사를 불러일으킵니다. 공정위는 '경제검찰'로 불리며 시장 감시와 경쟁질서 확립을 관장하는 권한이 막중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퇴직 공직자가 이 기관에서 습득한 정보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며 활동할 경우, 기존의 공익적 기능과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상존합니다.
취업심사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심사 기준의 엄격성, 기간, 심사의 실효성 등이 향후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피아로 분류될 가능성 있는 인력의 이동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투명화도 필요합니다.
첫째,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강화와 더불어 관련 법령 보완 필요성입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윤리법과 취업제한 규정을 통한 엄격한 사후관리와 로비 가능성 차단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둘째, 대형 로펌과 공정위원회 간의 정보 교류와 영향력 행사 감시에 관한 공적 통제 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회 전반에 스며든 관경유착 및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법적 문화 확립 또한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이동 문제가 아닌 공정한 경쟁과 법 집행 신뢰 확보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하자면 공정위 출신 인력의 대형로펌 재취업과 급격한 보수 인상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법적 쟁점 및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