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 주○○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가 내린 절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나 판단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검사가 절도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검사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의나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행동을 했다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