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검사주기 | 검사항목 |
1. 포타슘 40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사용하는 경우 | 등록(「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 및 등록변경(「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3항)에 관한 사항 유통현황 및 건강진단 결과 등의 기록·보관(「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2조)에 관한 사항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3조)에 관한 사항(취급자만 해당)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의 준수사항(「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4조) 가공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 시의 안전기준(「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 준수에 관한 사항(등록제조업자만 해당) | |
연간 취급·사용량이 1만 킬로베크렐(「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의 100배 미만 | 매 3년 | |
연간 취급·사용량이 1만 킬로베크렐(「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의 100배 이상 1,000배 미만 | 매 2년 | |
연간 취급·사용량이 1만 킬로베크렐(「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의 1,000배 이상 | 매 1년 | |
2.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사용하는 경우 | ||
연간 취급·사용량이 1천 킬로베크렐(「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의 10배 미만 | 매 3년 | |
연간 취급·사용량이 1천 킬로베크렐(「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의 10배 이상 100배 미만 | 매 2년 | |
연간 취급·사용량이 1천 킬로베크렐(「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의 100배 이상 | 매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