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세무서장에 의해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이에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구분 기준의 불명확함을 이유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지만, 이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청구인은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기한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간 준수 실패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