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할인기준 |
가구원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월 1만 6천원 한도) |
가구원수가 5명 이상인 가구 | |
출산가구 |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
행정
대상 | 할인기준 |
가구원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월 1만 6천원 한도) |
가구원수가 5명 이상인 가구 | |
출산가구 |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
대상 | 할인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해당 월 전기요금 (월 1만 6천원 한도, 다만, 여름철은 월 2만원 한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 ~ 3급 상이자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 ~ 3급 상이자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명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해당월 전기요금 (월 1만원 한도, 다만 여름철은 월 1만 2천원 한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 해당월 전기요금의 8천원 (월 8천원 한도, 다만 여름철은 월 1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잘환 또는 중증질환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는 사람 |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을 받는 사람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사람 포함)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의 주민은 세대별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 주거용 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에 대해 4개월동안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
이에 따라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주택용전력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과 전력용요금의 단가가 다르게 적용되는 누진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단가가 낮은 요금이 적용되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용전력 사용량별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http://cyber.kepco.co.kr)의 <조회·납부-전기요금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의 <전기-전기 절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