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란 지하도,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국도와 같은 교통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란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등과 같은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출처: 파주시 홈페이지-소통·참여-옥외광고물 사전협의-옥외광고물이란>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노선버스안내표지판·지정벽보판·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주소정보안내판(「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판을 말함)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모노레일형식, 노면전차형식, 철제차륜형식, 고무차륜형식, 선형유도전동기형식, 자기부상추진형식 등으로 운행되고, 차량 최대 설계축하중이 13.5톤 이하(분포하중의 경우 단위 미터당 2.8톤 이하를 말함)인 전기철도의 선로 교각
위 1.부터 4.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공공시설물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함)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다만, 위 1.부터 3.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 등이 시책 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한 공공시설물과 다음의 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음]
광고물은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호).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4호).
그 밖에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출처: 파주시 홈페이지-소통·참여-옥외광고물 사전협의-옥외광고물이란>
지하도·철도역·도시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단서).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표시하는 경우의 표시방법은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위해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그 시설의 관리청이 해당 지역의 시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출처: 파주시 홈페이지-소통·참여-옥외광고물 사전협의-옥외광고물이란>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함)에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항공기 등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창문을 제외한 본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 등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비행선에 표시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비행시간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선박의 외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
선체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광고물이 선박의 명칭, 선적항, 만재흘수선 및 흘수의 치수 등 해사(海事)에 관한 법령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가리거나 그 식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덤프트럭 외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항).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에 표시해야 합니다.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