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자신의 주택 부지 확장을 위해 피고에게 옹벽 축조 공사를 맡겼으나 피고의 부실 시공으로 옹벽이 무너지자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 있는 시공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하자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단독주택 부지를 확장하기 위한 옹벽 축조 공사를 피고와 일당 75만 원에 시공하되 자재비는 원고가 부담하는 구두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형이자 병원 사무장인 E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던 중 옹벽이 토양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앞으로 밀려나왔으며 결국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이며 피고의 부실 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고용되어 E의 지시에 따라 일했을 뿐이며 옹벽 하자는 흙 다짐 작업 지시 불이행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이 피고가 자신의 책임으로 일을 완성하는 도급계약인지 아니면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되어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고용계약인지 여부와 피고의 시공상 과실로 옹벽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9,984,965원과 이에 대한 2023년 9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피고가 자신의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옹벽 공사를 자신의 책임으로 완성하는 도급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옹벽의 기초를 제대로 시공하지 않고 흙 다짐 작업을 생략하며 보강재를 설치하지 않는 등 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아 옹벽에 하자가 발생하고 일부가 무너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 보수 및 재시공에 필요한 손해배상금 39,984,9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의 주된 목적이 피고가 자신의 책임으로 옹벽을 완성하는 것에 있다고 보아 도급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무 제공을 넘어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수급인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665조(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고용계약은 노무 제공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일의 완성 책임은 노무자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전문성과 장비 사용 자재 선정 관여 등을 종합하여 노무 제공 자체보다는 일의 완성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도급계약의 판단 기준: 법원은 고용계약과 도급계약의 구별 기준으로서 보수 지급 형태보다는 계약의 주된 목적이 한쪽 당사자의 노무 제공 자체에 있고 일의 완성 책임과 권한이 상대방에게 있는지 아니면 한쪽 당사자가 노무를 제공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일을 완성해야 하는지를 지휘·감독 관계 부품·원자재 조달 당사자의 자격·전문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건설기계를 가지고 간단한 토목공사를 시공해 온 전문성과 자재 선정 및 주문에 관여한 점 추가 인력 투입을 자신의 책임으로 한 점 등이 도급계약으로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667조 간접 적용):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보수 또는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옹벽 시공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공사 계약 시 일의 완성 책임을 누구에게 두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을 통해 도급계약인지 고용계약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히 옹벽과 같은 구조물 공사에서는 기초 시공 흙 다짐 보강재 설치 등 핵심 공정에 대한 상세한 시공 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시공 과정에서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현장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전문가인 시공자는 기술적 판단에 따라 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 발생 시점과 그 원인 손해액 등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영상 감정서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현장 관리 책임은 일반적으로 도급인에게 있지만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관계 전문성 공사 진행 방식 등에 따라 그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