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동해시에 골프연습장 철탑의 높이를 40m에서 56m로 변경하는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였습니다. 동해시장은 주변 경관과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신고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동해시장의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비록 공작물축조신고 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심사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철탑 높이 변경이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안전상의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동해시에 골프연습장을 짓기 위해 40m 높이의 철탑 축조 신고가 의제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공사 중 시공사로부터 그물망의 안전을 위해 철탑 높이를 56m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듣고, 철탑을 56m로 축조했습니다. 이에 피고 동해시장은 신고와 다르게 철탑을 시공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초과 부분을 철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정식으로 철탑 높이를 56m로 변경하는 공작물축조신고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동해시장은 기존 허가 시 주변 신축 아파트 단지 및 경관을 고려하여 높이를 확정한 것이며, 더 이상 스카이라인을 높이는 것은 주변 여건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신고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작물축조신고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을 함께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동해시장이 원고 주식회사 A의 골프연습장 철탑 높이 변경 신고 수리를 거부한 처분이 주변 경관 및 미관을 근거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인지, 아니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법원은 먼저 공작물축조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때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요건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83조, 제14조, 제11조 제5항의 순차 준용(적용)에 따라 공작물축조신고 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동해시장이 주변 경관 저해를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철탑 높이가 40m에서 56m로 높아지더라도 인근 도로에서 바라보는 경관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형태나 면적이 변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둘째, 인근에는 이미 29층 높이의 아파트, 60m 높이의 철탑, 175m의 철탑 등 높은 구조물들이 존재합니다. 셋째, 철탑의 높이를 높이는 것은 골프공이 골프연습장 밖으로 날아가는 것을 막아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넷째, 원고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시공사 및 관련 협회의 안전 의견을 수렴하여 높이 변경을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해시장의 수리 거부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건축법 제83조 (공작물에의 준용): 이 조항은 높이 6미터를 넘는 철탑 등의 공작물 축조 시 건축신고에 관한 건축법 제1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프연습장 철탑과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는 건축물과 유사하게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및 제11조 제5항 (건축허가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의제): 건축법 제14조 제2항은 건축신고에 관하여 건축허가 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하도록 하는 건축법 제11조 제5항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공작물축조신고가 수리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공작물 축조 신고 시에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함께 심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이 법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특히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철탑 높이를 변경하는 것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됩니다.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에는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이 기준에 따라 경관 및 미관 저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재량권을 가지고 어떤 처분을 할 때, 그 재량권의 행사가 공익 달성이라는 목적을 벗어나거나, 사실 오인에 근거하거나, 비례의 원칙(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간의 균형), 평등의 원칙 등 헌법상 기본 원칙을 위배하여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동해시장이 철탑 높이 변경으로 인한 경관 저해 정도가 미미하고, 안전상 이점이 있으며, 편법 사용 증거가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은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공작물 축조나 변경 신고를 행정청이 거부할 때에는 추상적인 '경관 저해'나 '주변 여건 저해'와 같은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경관을 해치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안전상의 이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시설물 변경이 안전상의 이유로 불가피하다면, 관련 전문가나 기관의 의견서, 안전성 검토 보고서 등을 미리 준비하여 행정청에 제출하고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주변에 높은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존재한다면,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물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사진이나 시뮬레이션 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법령 해석의 중요성: 공작물축조신고와 같이 다른 법률의 허가가 의제(간주)되는 행정 절차의 경우, 관련 법령들이 어떻게 상호 적용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의 준용 관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