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알선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제6항,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호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함)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장소
환경분쟁의 경과
알선을 신청하는 취지 및 이유
그 밖의 참고자료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3명 이내의 위원이 알선위원이 되고, 알선위원은 알선 신청을 받았을 때에 지체 없이 알선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 및 제43조제1항 참조).
또한 알선위원은 당사자 양쪽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위원회는 당사자의 알선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개월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본문 참조).
당사자등이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
농작물의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 인체의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 등 인과관계를 증명하거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위원회는 알선 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고, 다음의 경우에 알선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참조).
신청인이 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흠을 바로 잡을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환경분쟁의 경우
당사자등은 위원회의 중간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참조).
위원회는 위에 따른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棄却)하여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환경분쟁 해결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알선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또한, 알선 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