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주식회사 A가 토석채취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이자 수목 매수인인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이 동의를 거부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관계를 근거로 피고에게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삼척시 C 임야 등에서 토석채취 사업을 준비하며 2011년 5월 H에게 해당 지역의 수목을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2015년 5월 4일 주식회사 A는 삼척시장으로부터 2015년 5월 4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의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H는 2015년 5월 19일 원고로부터 매수한 이 수목을 매매대금 3억 7천만 원에 B영농조합법인에 다시 매도했고 주식회사 A가 H에게 설정해준 지상권도 2015년 7월 20일 B영농조합법인으로 이전되었습니다. 토석채취 허가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주식회사 A는 2022년 5월 31일 만료 예정이었던 기간을 2027년 5월 30일까지로 연장 신청했으나 삼척시는 지상권자의 동의서를 요구했습니다. B영농조합법인이 동의를 거부하자 주식회사 A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의 지상권자인 피고가 원고의 토석채취 기간 연장 허가 신청에 대해 동의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삼척시 C 임야 42,645㎡에 관하여 원고가 삼척시장에게 한 토석채취 기간을 2015년 5월 4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5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허가 신청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토석채취 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 법령들은 토석채취 허가 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토석채취 기간 연장 신청을 했을 때 삼척시장이 이 규정에 따라 지상권자인 피고의 동의서를 요구하게 된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계약상 협력 의무: 법원은 원고와 H 사이의 수목 매매 계약이 토석채취 허가의 존재 및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계약 해지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계약 관계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은 계약이 해지되지 않도록 허가의 유지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H로부터 수목 매수인의 지위와 지상권자의 지위를 승계받았으므로 피고 또한 이러한 협력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정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당사자들이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계약법 원칙에 기반한 것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나 부동산 관련 계약에서는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당사자 간의 협력 의무나 조건부 동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 허가나 인가 등의 행정 절차가 수반되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제3자의 동의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계약 시 반영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과 같은 물권이 설정된 토지에서 개발 행위를 할 경우 해당 물권자(지상권자)의 권리가 사업 진행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상 지위의 승계가 발생하는 경우 원래 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른 의무도 함께 승계됨을 인지하고 승계 전에 해당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