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석재 생산 및 시공업을 하는 원고가 토석채취 사업을 준비하며 삼척시의 임야에 있는 수목을 H에게 매도한 뒤,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후 H는 해당 수목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원고는 토석채취기간 연장 허가를 위해 피고의 동의서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피고에게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에 대한 자세한 입장이나 주장이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원고와 H 사이의 계약은 허가의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계약 당사자들은 허가 유지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피고가 H로부터 매매계약을 승계받아 수목의 매수인이자 지상권자가 되었으므로, 피고도 이러한 협력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9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서울고등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