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F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횡령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는 F이 A에게 돈을 받기 위해 제출한 계약서와 각서를 위조하고 A의 자동차를 횡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고소 내용이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무고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G 호텔과 H(스파, 골프, 헬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자. - F: G 호텔 전무로 근무했으며, H 사우나의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양도받았다가 피고인 A에게 다시 넘기고 약 7,184만 원의 공사비 지급을 요구했던 인물. - I: F의 형제이며, 관련 민사사건과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운영하던 H 사우나의 가스 공급이 중단되자 F에게 사우나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양도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가 다시 운영을 맡으면서 F이 지출한 공사비 약 7,184만 원을 갚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돈을 갚지 않자 F은 2018년 11월 15일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권리행사 양도 계약서'와 '지불각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해당 문서들이 위조되었고, F이 자신의 자동차 3대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10월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F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는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F을 상대로 고소한 내용, 즉 F이 권리행사 양도 계약서와 지불각서를 위조하고 자동차 3대를 횡령했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는지, 그리고 피고인 A에게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무고의 고의)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법원은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고소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 A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F이 이전 고소 시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던 점, F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증인의 신빙성이 낮은 점, 문서의 인영과 작성 시기의 불일치, 자동차 양도계약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 재판에서 법원은 다음 법령 및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공소 사실이 범죄로 증명되지 않았거나 죄가 되지 않을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F을 무고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 공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요청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고 혐의로 어려움을 겪었던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3. 검사의 증명책임**: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려면 공소 사실이 진실이라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불충분하여 유죄의 의심만 있을 뿐이라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4. 무고죄의 성립 요건**: 무고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때 '허위 사실'이라는 점은 단순히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5. 민사 판결과 형사 판결의 관계**: 민사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이 형사 사건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형사 법원은 반드시 민사 판결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으며, 독자적으로 증거를 조사하여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재판의 증명 정도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권한을 양도하거나 금전적 약속을 할 때는 '권리행사 양도 계약서', '지불각서' 등 모든 합의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각서에는 당사자의 정확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고, 작성 시기와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위조 논란을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인영(도장 자국)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 합의가 법적 효력을 갖는 데 훨씬 유리하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 중요 재산의 양도 시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고, 양도 시 압류나 세금 문제 등 특이사항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기재하고 당사자 간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채무 관계가 복잡해질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나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될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고소할 때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폐차된 차량처럼 이미 존재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주장은 피해야 합니다. 착오로 인한 고소라도 추후 증명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전북개발공사가 전주시장으로부터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던 중, 시공사인 유한회사 A가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공사 재개를 거부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5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유한회사 A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전북개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상 해당 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유한회사 A: 토목, 건축 공사업을 하는 회사로, 수소충전소 시설공사의 시공사였습니다. - 피고 전북개발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전주시로부터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을 위탁받아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주체입니다. - 전주시: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의 실제 주체로, 사업을 전북개발공사에 위탁했습니다. - (유)F산업G충전소: 수소충전소 부지를 제공하고 운영하기로 한 기존 LPG 충전소 사업자입니다. ### 분쟁 상황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개발공사, (유)F산업은 전주시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주시는 이 사업을 전북개발공사에 위탁했고, 전북개발공사는 입찰을 통해 유한회사 A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공사대금 8억 8천만 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유한회사 A는 선급금 5억 2천만 원을 지급받은 후, 기존 LPG 충전소 영업과 수소충전소 공사 병행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이유로 공사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공사 일시 정지를 통보했으나, 유한회사 A는 공사 중지 시작일을 착공일인 2022년 4월 12일로 소급하고 LPG 충전소 영업 중단 및 그에 따른 설계 변경을 요구하며 공사 재개를 거부했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여러 차례 공사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유한회사 A가 계속 불응하자, 2022년 9월 21일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2023년 1월 25일 유한회사 A에 대해 5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 핵심 쟁점 전주시로부터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을 위탁받은 지방공사인 전북개발공사가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 불이행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전북개발공사가 2023년 1월 25일 원고 유한회사 A에 대해 내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 해석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공사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직접 내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전북개발공사가 전주시로부터 계약 업무를 위탁받았지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권한은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전주시장에게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해당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공사의 핵심 사업으로 보기도 어려워 지방공기업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북개발공사의 처분은 처분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연관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전북개발공사와 같은 지방공사는 계약 사무를 위탁받았더라도, 해당 조항에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권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치며 처분의 사유와 근거 법령을 명시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제4항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 조항은 공사가 특정 조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이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공기업의 핵심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이 지방계약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지방공기업법은 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기업의 사업에 주로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일반적인 계약 업무에는 지방계약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행정청의 정의)**​: 이 조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도 행정청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공공단체가 일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지, 모든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같이 특정 법률에서 권한 있는 주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법리가 재확인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상대방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계약 불이행에 대해 어떤 종류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그 처분 권한의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같이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은 법률에서 정한 특정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직접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는 시공 중단 등 계약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서면으로 명확히 사유를 소명하고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사 중단 기간 연장이나 계약 조건 변경 등의 요청 시에는 그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처리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3
신축공사로 인해 인접한 상가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하여 재난위험시설 D등급, 후에 E등급까지 판정된 사건입니다. 상가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들이 신축공사를 시공한 회사(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및 재산상 손해(임대료 손실) 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부분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건물의 위험성을 알고 점유를 시작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 청구를 기각했고, 재산상 손해 청구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및 금액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외 14인으로, 구미시 MM 상가의 구분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들입니다. 이들은 신축공사로 인한 건물 피해로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O 주식회사로, MM 상가에 연접한 주상복합상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입니다. - BB 주식회사: 당초 CC 주식회사였으며, 사건 신축공사를 시행한 회사입니다. - EE 주식회사 및 GG 주식회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난등급을 평가한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O 주식회사는 2015년 5월경부터 주상복합상가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년 8월경 지하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인접한 MM 상가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고 내부 바닥이 갈라지며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가 건물은 정밀안전진단에서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았고, 이후 'E등급'으로 재평가되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상태로 진단되었습니다. 상인들은 이전 상인회 합의와 별개로, 피고의 신축공사 시공 과실로 인해 자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신축공사로 인한 인접 상가 건물의 손상에 대해 1.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유효하여 원고들의 소송 제기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의 신축공사 과실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3.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4. 원고 K, L의 주장대로 임대료 수입 상실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부제소합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합의 내용이 예상치 못한 중대한 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제소합의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상가 건물의 재난등급 'E등급' 진단이 내려진 2018년 3월경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물의 위험성을 알고 건물을 취득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원고들에게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임대료 손실) 청구에 대해서는 임대료 상실의 원인이 피고의 과실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공실 상태나 적정 임대료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66조 제1항 (소멸시효의 기산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해설**: 이 조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을 규정합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거나 가해자를 알게 된 것을 넘어,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손해 발생, 가해행위, 인과관계 등)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가 건물이 재난위험시설 'E등급'으로 진단되어 붕괴 위험성이 현실화된 2018년 3월경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 보았고, 이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법적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시효 기산점을 늦출 수 없으며, 일반인도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소멸시효의 중요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건물의 재난등급 'E등급'과 같은 객관적 진단 결과는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진단 결과 통보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부제소합의의 엄격한 해석**: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부제소합의)는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내용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예상치 못한 중대한 피해(예: 건물 붕괴 위험성)가 발생한 경우, 기존 합의만으로 모든 손해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손해 발생 시점과 권리 취득**: 이미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여 위험성이 공표된 이후에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점유를 시작한 경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안온한 상태'가 가해자의 과실로 인해 비로소 파괴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4. **재산상 손해 증명**: 임대료 손실과 같은 재산상 손해를 청구할 때는 해당 손실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가 안 된다는 주장으로는 부족하며, 주변 시세,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손실액과 공실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F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횡령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는 F이 A에게 돈을 받기 위해 제출한 계약서와 각서를 위조하고 A의 자동차를 횡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고소 내용이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무고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G 호텔과 H(스파, 골프, 헬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자. - F: G 호텔 전무로 근무했으며, H 사우나의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양도받았다가 피고인 A에게 다시 넘기고 약 7,184만 원의 공사비 지급을 요구했던 인물. - I: F의 형제이며, 관련 민사사건과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운영하던 H 사우나의 가스 공급이 중단되자 F에게 사우나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양도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가 다시 운영을 맡으면서 F이 지출한 공사비 약 7,184만 원을 갚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돈을 갚지 않자 F은 2018년 11월 15일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권리행사 양도 계약서'와 '지불각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해당 문서들이 위조되었고, F이 자신의 자동차 3대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10월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F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는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F을 상대로 고소한 내용, 즉 F이 권리행사 양도 계약서와 지불각서를 위조하고 자동차 3대를 횡령했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는지, 그리고 피고인 A에게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무고의 고의)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법원은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고소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 A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F이 이전 고소 시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던 점, F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증인의 신빙성이 낮은 점, 문서의 인영과 작성 시기의 불일치, 자동차 양도계약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 재판에서 법원은 다음 법령 및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공소 사실이 범죄로 증명되지 않았거나 죄가 되지 않을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F을 무고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 공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요청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고 혐의로 어려움을 겪었던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3. 검사의 증명책임**: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려면 공소 사실이 진실이라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불충분하여 유죄의 의심만 있을 뿐이라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4. 무고죄의 성립 요건**: 무고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때 '허위 사실'이라는 점은 단순히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5. 민사 판결과 형사 판결의 관계**: 민사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이 형사 사건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형사 법원은 반드시 민사 판결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으며, 독자적으로 증거를 조사하여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재판의 증명 정도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권한을 양도하거나 금전적 약속을 할 때는 '권리행사 양도 계약서', '지불각서' 등 모든 합의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각서에는 당사자의 정확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고, 작성 시기와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위조 논란을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인영(도장 자국)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 합의가 법적 효력을 갖는 데 훨씬 유리하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 중요 재산의 양도 시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고, 양도 시 압류나 세금 문제 등 특이사항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기재하고 당사자 간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채무 관계가 복잡해질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나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될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고소할 때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폐차된 차량처럼 이미 존재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주장은 피해야 합니다. 착오로 인한 고소라도 추후 증명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전북개발공사가 전주시장으로부터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던 중, 시공사인 유한회사 A가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공사 재개를 거부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5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유한회사 A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전북개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상 해당 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유한회사 A: 토목, 건축 공사업을 하는 회사로, 수소충전소 시설공사의 시공사였습니다. - 피고 전북개발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전주시로부터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을 위탁받아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주체입니다. - 전주시: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의 실제 주체로, 사업을 전북개발공사에 위탁했습니다. - (유)F산업G충전소: 수소충전소 부지를 제공하고 운영하기로 한 기존 LPG 충전소 사업자입니다. ### 분쟁 상황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개발공사, (유)F산업은 전주시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주시는 이 사업을 전북개발공사에 위탁했고, 전북개발공사는 입찰을 통해 유한회사 A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공사대금 8억 8천만 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유한회사 A는 선급금 5억 2천만 원을 지급받은 후, 기존 LPG 충전소 영업과 수소충전소 공사 병행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이유로 공사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공사 일시 정지를 통보했으나, 유한회사 A는 공사 중지 시작일을 착공일인 2022년 4월 12일로 소급하고 LPG 충전소 영업 중단 및 그에 따른 설계 변경을 요구하며 공사 재개를 거부했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여러 차례 공사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유한회사 A가 계속 불응하자, 2022년 9월 21일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2023년 1월 25일 유한회사 A에 대해 5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 핵심 쟁점 전주시로부터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을 위탁받은 지방공사인 전북개발공사가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 불이행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전북개발공사가 2023년 1월 25일 원고 유한회사 A에 대해 내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 해석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공사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직접 내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전북개발공사가 전주시로부터 계약 업무를 위탁받았지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권한은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전주시장에게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해당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공사의 핵심 사업으로 보기도 어려워 지방공기업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북개발공사의 처분은 처분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연관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전북개발공사와 같은 지방공사는 계약 사무를 위탁받았더라도, 해당 조항에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권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치며 처분의 사유와 근거 법령을 명시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제4항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 조항은 공사가 특정 조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이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공기업의 핵심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이 지방계약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지방공기업법은 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기업의 사업에 주로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일반적인 계약 업무에는 지방계약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행정청의 정의)**​: 이 조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도 행정청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공공단체가 일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지, 모든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같이 특정 법률에서 권한 있는 주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법리가 재확인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상대방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계약 불이행에 대해 어떤 종류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그 처분 권한의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같이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은 법률에서 정한 특정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직접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는 시공 중단 등 계약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서면으로 명확히 사유를 소명하고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사 중단 기간 연장이나 계약 조건 변경 등의 요청 시에는 그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처리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3
신축공사로 인해 인접한 상가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하여 재난위험시설 D등급, 후에 E등급까지 판정된 사건입니다. 상가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들이 신축공사를 시공한 회사(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및 재산상 손해(임대료 손실) 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부분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건물의 위험성을 알고 점유를 시작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 청구를 기각했고, 재산상 손해 청구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및 금액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외 14인으로, 구미시 MM 상가의 구분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들입니다. 이들은 신축공사로 인한 건물 피해로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O 주식회사로, MM 상가에 연접한 주상복합상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입니다. - BB 주식회사: 당초 CC 주식회사였으며, 사건 신축공사를 시행한 회사입니다. - EE 주식회사 및 GG 주식회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난등급을 평가한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O 주식회사는 2015년 5월경부터 주상복합상가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년 8월경 지하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인접한 MM 상가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고 내부 바닥이 갈라지며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가 건물은 정밀안전진단에서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았고, 이후 'E등급'으로 재평가되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상태로 진단되었습니다. 상인들은 이전 상인회 합의와 별개로, 피고의 신축공사 시공 과실로 인해 자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신축공사로 인한 인접 상가 건물의 손상에 대해 1.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유효하여 원고들의 소송 제기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의 신축공사 과실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3.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4. 원고 K, L의 주장대로 임대료 수입 상실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부제소합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합의 내용이 예상치 못한 중대한 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제소합의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상가 건물의 재난등급 'E등급' 진단이 내려진 2018년 3월경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물의 위험성을 알고 건물을 취득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원고들에게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임대료 손실) 청구에 대해서는 임대료 상실의 원인이 피고의 과실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공실 상태나 적정 임대료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66조 제1항 (소멸시효의 기산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해설**: 이 조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을 규정합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거나 가해자를 알게 된 것을 넘어,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손해 발생, 가해행위, 인과관계 등)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가 건물이 재난위험시설 'E등급'으로 진단되어 붕괴 위험성이 현실화된 2018년 3월경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 보았고, 이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법적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시효 기산점을 늦출 수 없으며, 일반인도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소멸시효의 중요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건물의 재난등급 'E등급'과 같은 객관적 진단 결과는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진단 결과 통보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부제소합의의 엄격한 해석**: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부제소합의)는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내용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예상치 못한 중대한 피해(예: 건물 붕괴 위험성)가 발생한 경우, 기존 합의만으로 모든 손해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손해 발생 시점과 권리 취득**: 이미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여 위험성이 공표된 이후에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점유를 시작한 경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안온한 상태'가 가해자의 과실로 인해 비로소 파괴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4. **재산상 손해 증명**: 임대료 손실과 같은 재산상 손해를 청구할 때는 해당 손실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가 안 된다는 주장으로는 부족하며, 주변 시세,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손실액과 공실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