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인접 건설 공사로 인해 발생한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횟집 및 건어물 사업의 영업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1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강릉시에서 'D'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며 가오리 등의 수산물을 건조하여 판매해왔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2019년 가을경부터 원고의 사업장 인근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G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와 소음 방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다량의 분진과 소음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020년에 수산물 건조 사업을 포기하고 횟집 운영에도 지장을 받아 약 1억 4천만 원의 영업 손실을 입었으며, 주거 환경 침해로 3천만 원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총 1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건설 공사로 발생한 소음과 분진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원고에게 영업 손실 및 정신적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비산먼지 관련 신고 및 방지조치를 준수했고 소음 기준 초과는 1회에 그쳤으며 그 정도도 미미했던 점, 분진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공사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진동, 분진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은 일정 정도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이것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배출 행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만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인접 토지 공사로 인한 생활이익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의 성격 및 정도, 피해를 입은 이익의 공공성, 가해 행위의 방식, 가해 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피해 방지 노력 또는 손해 회피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 준수 여부, 지역 특성, 토지 이용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4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고 방음·방진벽 설치 등의 조치를 한 점, 강릉시 환경과 지도·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것으로 확인된 점, 소음 기준 초과가 1회에 불과하고 그 정도도 71.5dB로 기준치 70dB을 1.5dB 초과하는 수준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건설 공사로 인한 피해를 주장할 때는 피해의 심각성과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적 피해는 단순히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해당 피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인이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섰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음 측정 자료, 분진 농도 측정 자료, 전문가 감정서, 피해 전후의 매출 자료,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나 영상 등 다양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방지 노력 여부, 인허가 기준 준수 여부, 지역 특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단순히 공법상 기준 위반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