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주식회사 A는 삼척시가 기존 도로를 확장하여 신설 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원고 토지보다 약 50cm 높게 도로를 설치하고 충분한 배수시설을 마련하지 않아 2019년 태풍 미탁으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 시 원고 토지 및 건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 삼척시에 손해배상금 308,122,530원 및 지연손해금과 향후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측구수로관 설치공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침수피해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불가피한 자연재해였고 신설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부터 삼척시의 토지 및 건물에서 기숙사 및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2018년 피고 삼척시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여 신설 도로를 완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 토지보다 약 50cm 높게 도로를 설치하고 토지와 도로 사이에 법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태풍 미탁으로 인한 기록적인 집중호우(강우량 430mm 이상)가 발생하자 원고의 토지 및 건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신설 도로에 충분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및 배수시설 설치를 청구했습니다.
삼척시가 신설한 도로의 설치 및 관리 과정에 배수시설 미비 등의 하자가 존재하여 원고의 토지 및 건물이 침수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 하자가 인정될 경우 삼척시에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침수피해가 2019년 태풍 미탁으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피고의 강수량계 기준 시간당 95mm 이상, 총 430mm 이상)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자연재해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토지보다 높은 지대와 낮은 지대 모두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당시 삼척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광범위한 피해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보다 약 50cm 높게 도로를 설치한 것이 침수 피해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배수시설 부족에 대한 감정인의 의견은 특정 상황을 가정한 것이거나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신설 도로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및 측구수로관 설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