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은 2022년 3월 5일부터 약 한 달간 춘천시 내 여러 라이브카페에서 총 5회에 걸쳐 약 2,0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서 직불카드를 훔친 후, 이를 이용해 11회에 걸쳐 약 784,32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결제하는 등 불법 사용했습니다. 또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없이도 14회에 걸쳐 약 3,2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5일부터 4월 5일까지 춘천시 내 여러 라이브카페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째, 2022년 3월 5일 20:55경 한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D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농협 직불카드 1매를 훔쳤습니다. 이 외에도 총 5회에 걸쳐 약 2,0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둘째, 훔친 농협 직불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여 2022년 3월 5일 20:56경부터 3월 6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약 784,32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는 사기 및 도난 카드 사용(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셋째, 2022년 2월 4일 16:30경부터 2022년 4월 5일까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없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총 14회에 걸쳐 약 3,2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는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상습적인 절도와 절취한 직불카드 사용, 그리고 무전취식 사기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는지 여부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S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2017년, 2019년, 2020년에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S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참작되었으나, 전반적인 범행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직불카드를 몰래 꺼내어 간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훔친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거나, 결제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훔친 직불카드를 여러 차례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전 절도죄 등으로 형을 집행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범죄가 한꺼번에 처리되면서 경합범으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S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참작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재물 절도 후 이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절도죄 외에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지품, 특히 지갑, 휴대전화, 카드 등은 술에 취하거나 주의가 산만할 때 더욱 각별히 관리해야 합니다.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 카드 사용을 정지시키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및 피해액 변제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처럼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거나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누범)에는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