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강도/살인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만을 표하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 요소들이 고려되었고, 판결 이후에 피고인의 상황에 현저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의 판결을 존중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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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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