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강도/살인
피고인 A는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위험운전치사상죄, 음주측정거부죄, 음주운전죄 등으로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형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양형 요소들은 대부분 이미 1심에서 고려되었으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현저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문의 일부 문구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법관이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포함한 모든 양형 조건들이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징역 2년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1심의 양형 판단이 형법 제51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의 재판)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형량 부당'이라는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된 것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오기등의 정정)은 판결문의 오기나 오류를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문의 법률 명칭 일부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직권 경정되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이지만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려면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리한 정황이 발생했거나 1심의 양형 판단이 명백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같은 유리한 양형 요소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미 1심에서 고려된 부분이라면 항소심에서 다시 양형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중하게 처벌되는 추세이므로 초범이 아니거나 피해가 큰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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