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느꼈지만,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모든 사실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문 중 법령 적용에 오기가 있었으나, 이는 명백한 오타로 판단하여 직권으로 정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징역 8월이 유지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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