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가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자신에게 너무 무겁다며 항소심 법원에 형량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형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한 항소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또한 원심판결문의 오기는 직권으로 경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항소심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대한 주요 법령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법원은 항소가 법률상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조항에 근거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판결등본에 대한 경정청구 등): 판결서에 오기나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한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판결문에 '각 벌금형 선택'이라고 잘못 기재된 부분이 '각 징역형 선택'의 오기임이 분명하여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이는 판결 내용의 본질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표기 오류를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와 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성립하며 무면허운전죄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과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에 준하거나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무면허 운전은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여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원심 판결 이후 특별히 유리한 사정 변경이 있거나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