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 법원에 의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원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형의 경감을 요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존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고, 원심 판결 이후에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원심판결 중의 '각 벌금형 선택'이라는 오기는 '각 징역형 선택'으로 정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