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고, 이에 대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자신에게 너무 무겁다며 항소심에 불복하여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무면허 운전죄에 대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즉 양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후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량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대법원 판례는 항소심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양형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단순히 피고인이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형량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일단 1심에서 형량이 결정되면 항소심에서는 특별히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 있거나 1심의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그 형량이 쉽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집행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까지 추가로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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