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신에게 선고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이에 불만을 표하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피고인의 주장을 이미 고려하여 내려진 것으로 보고, 원심 판결 이후에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상황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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