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원심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존중하며,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 이후에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