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들이 주택조합과 체결한 가입계약이 무효라며 피고에게 납입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주택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무효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합이 일반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주택법령의 조합원 자격 규정은 강행규정이지만, 이를 위반한 계약이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조합이 원고들을 조합원으로 포함시켜 설립인가를 신청한 후 자격 상실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들과 조합 사이에 일반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