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 A씨는 임대인 C씨와 보증금 5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간 거주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임대인 C씨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임차 목적물인 건물은 강제 경매에 넘어가 임대인이 더 이상 임차인에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임차인 A씨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 C씨가 임차인 A씨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는 동시에 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차인 A씨는 임대인 C씨와 2017년 8월 18일부터 2019년 8월 17일까지 24개월간 보증금 5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인 C씨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에 춘천지방법원 2019타경3949호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임대인 C씨가 임차인 A씨에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차인 A씨는 2019년 7월 16일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대된 부동산이 강제경매에 넘어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을 사용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의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 C씨가 임차인 A씨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인 A씨에게 임대차 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C씨가 부담하며, 위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기간 만료 및 임대인의 임대 목적물 제공 능력 상실로 인해 정당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임대인 C씨는 임차인 A씨에게 임대차 보증금 5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및 제623조(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의 경매 개시로 인해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것이 임대차 계약 해지의 중요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게 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임차인의 해지 통보는 정당한 계약 해제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거하여,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것은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은 소송 절차상 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씨의 최후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우편이나 문자 등 명확한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임대차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계약 초기부터 이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을 통해 이사 후에도 보증금 회수를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