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가 직장 동료 B, C, D의 성추행 및 명예훼손 행위와 피고 E병원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피고 C과 D의 명예훼손 불법행위를 인정했고, 피고 E병원은 이들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 E병원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원고의 독립적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6월 26일 피고 E병원에 입사하여 원무팀에서 근무했습니다. 피고 B은 2017년 7월경부터 9월경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 A의 가슴, 엉덩이, 뒷목 부위 맨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고, 2017년 11월 15일에는 동료 직원들 앞에서 원고가 피고 C의 도움으로 정규직이 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8월 초, 총무팀 인사담당자 피고 C에게 성희롱 피해 사실을 상담하면서 비밀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은 피고 D에게 원고의 성고충 상담 사실을 알리며 원무팀 남자 직원들을 조심시켜야 한다고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어서 피고 D은 원무팀 남자 직원 3명에게 원고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상담했고 외부 기관에 고발하려 하니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 C, D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및 피고 E병원의 사용자 책임과 더불어, 피고 E병원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징계 조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 C, D의 원고 A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 E병원이 피고 B, C, D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 여부 및 책임의 범위, 피고 E병원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독립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피고 C, D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E병원이 피고 B, C, D의 사용자로서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병원의 남녀고용평등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독립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