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2023년 8월 13일 충북 음성의 한 다방 방안에서 잠자고 있던 37세 여성 종업원 C의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특정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8월 13일 오전 11시 30분경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다방에서, 다방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다방 종업원 C(37세, 여성)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 및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방에서 잠자던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적절한 처벌 수위, 그리고 성범죄 관련 부가 명령(치료강의,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부)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 실형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오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전의 정을 고려하고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라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증거, CCTV 영상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변인이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성범죄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부가처분이 뒤따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오래된 전과라도 재범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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