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E주식회사는 광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 B는 현장소장, 피고인 C는 갱내안전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2022년 4월 19일 광산 갱도에서 발파 작업 후 피해자인 장약원 K와 사원 J에게 양수기 설치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작업장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시키는 등의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J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K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와 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며,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 피고인 C에게는 징역형과 금고형을 각각 선택하고, 피고인 E주식회사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C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피고인 E주식회사에게는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