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A 주식회사가 제천시의 주차타워 건립 공사 소방 부분을 맡았으나, 공사가 주변 건물 안전 문제로 인해 두 차례 중단된 후 최종적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계약이 해지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현장대리인 인건비, 계약 관련 비용, 계약보증금, 이행이익 등 총 1억 1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조정에 따라 제천시는 원고에게 6천 1백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천시는 'J, K 주차타워 건립 공사'를 추진하던 중, 주변 건물 붕괴 위험 등 안전 문제를 이유로 공사를 두 차례 중단하고 최종적으로 사업 계획을 주차타워에서 노외주차장으로 변경하며 A 주식회사와의 소방 공사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현장대리인 급여, 계약 관련 수수료, 계약보증금, 그리고 공사를 완료했다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 등 총 1억 1천여만 원의 손실에 대한 배상을 제천시에 요구했으나, 제천시는 일부 계약 관련 비용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제천시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법률적 타당성, 계약 해지에 따른 A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범위 확정 문제 (현장대리인 인건비, 계약 보증 관련 비용, 계약보증금, 공사 완성 시 기대 이익인 이행이익 포함 여부)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 제천시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6천 1백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당초 청구했던 금액 중 나머지 부분을 포기하고, 소송 및 조정에 필요한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공 사업이 계획 변경으로 인해 중단되었을 때, 시공사가 입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과 그 범위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른 조정 사례입니다.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가 발주처에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으며, 합리적인 수준의 금전적 보상을 통해 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원칙: 대법원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고, 그 변경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으며,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계약 해제를 인정합니다. 이때 사정은 객관적인 사정이어야 하며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인 사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천시가 주장한 주변 건물 붕괴 위험은 공사 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 가능했으므로,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 (소방 기술자 배치 의무): 공사업자는 소방시설 공사의 책임 시공 및 기술 관리를 위해 소속 소방 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 배치 기간은 착공일부터 완공 검사 증명서 발급일까지이며, 이를 통해 원고 A 주식회사가 현장대리인을 배치한 것은 법적 의무 이행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현장대리인의 인건비는 당연히 배상되어야 할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계약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발주처인 제천시가 일방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제3항은 발주처의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이라도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발생한 실제 손실뿐만 아니라 공사를 완수했다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모든 청구 금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 또는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전 사업 부지의 특성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 및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공사는 주변 건물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추후 예상치 못한 공사 중단이나 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장대리인 배치 등 법령상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비용은 계약 해지로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 이행이 담보되는 중요한 부분이며, 계약 해지 사유가 발주처에 있다면 반환 또는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시, 발주처가 인정하는 손해배상 범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합의서에 섣불리 서명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행거절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