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억 6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를 주도하거나 지휘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형을 감경하여 다시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