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 A는 주택 소유자 C를 대리한 E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1억 7천만 원 중 일부인 1억 5천 9백여만 원만 배당받게 되자, 나머지 1천 7십여만 원에 대해 주택이 지어진 토지의 소유자인 B(C의 숙부)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E가 C뿐만 아니라 B까지 공동으로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했거나, 설령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하거나 B가 대리 행위를 추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가 제출한 추가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기존 계약서만으로는 E가 C 외에 B를 대리하여 계약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E가 B를 대리했다는 전제가 없으므로 표현대리나 추인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B에게 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임차인 A는 2014년 1월 9일, 주택 소유자 C를 대리한 E와 임대차보증금 1억 7천만 원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1년 2월 1일,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2022년 5월 10일 배당 절차에서 원고 A는 임대차보증금 중 159,240,422원만을 배당받았습니다.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759,578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A는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인 B(피고)가 C와 공동 임대인으로서 남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E가 B를 공동으로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며,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하거나 B가 E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 소유자(피고 B)가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E가 피고 B를 대리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유효한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 B가 E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이 정당하므로 유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10,759,578원을 청구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B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라는 사실이나 E에게 B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 B에게는 원고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