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가유공자 망인 B의 유족인 원고 A는 2002년 망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7급 상이등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여러 차례 망인의 추가 상이를 인정받거나 상이등급을 2급으로 상향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대부분 기각되거나 일부 상이만 인정되어 최종 7급 판정을 유지했습니다. 2020년 추가 상이 신청에 대한 일부 해당 의결 및 이의신청 기각 통보를 받은 후, 원고 A는 이 통보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을 했으나 각하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2021년 망인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했으나, 유족은 신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의신청 각하 결정의 무효확인 및 재판정신체검사 신청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의신청 각하 결정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고, 재판정신체검사 신청 기각 결정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2년 망인 B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이후에도 그의 상이등급(7급)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여러 추가 상이를 인정받으려 했고, 최종적으로 상이등급을 2급으로 상향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0년 추가 상이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원고는 이 기각 통보에 대해 2021년 9월 7일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2021년 12월 24일에는 망인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등급 상향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재차 이의신청은 근거가 없다며 각하하고, 재판정신체검사는 유족이 아닌 국가유공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두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유공자법상 이의신청 결과 통보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미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상이등급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인 재판정신체검사 신청 기각 결정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2021년 8월 19일자 이의신청 결과 통보에 대한 원고의 재차 이의신청이 국가유공자법령상 근거가 없고 조리상 권리도 인정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정신체검사는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며, 이미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종전 상이등급 판정의 잘못을 다투는 목적으로 신청할 수는 없으므로 재판정신체검사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상 이의신청은 한 번의 처분에 대해 단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정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 변동 가능성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미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과거 상이등급 판정의 잘못을 다투는 목적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할 때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이 기간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