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을 220만원, 하한액을 50만원으로 함) | × | 10 (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실제 단축한 시간) |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행정
근로자가 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부여받은 휴가 등이 종료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는 휴가 등을 부여받기 전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본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그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해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
다만, 사용자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및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4항).
지급대상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2항 본문).
다만, 같은 기간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2항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및 제104조의2제1항).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을 220만원, 하한액을 50만원으로 함) | × | 10 (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실제 단축한 시간) |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을 150만원, 하한액을 50만원으로 함) | ×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ㅡ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ㅡ 10 |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 단서).
급여의 감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 인상이 없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통상임금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의 전날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 이후: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일과 가정생활』 콘텐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부여받은 휴가 등이 종료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는 휴가 등을 부여받기 전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해당 근로자를 종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6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제19조의2제6항).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5제1항).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의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