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어린이집 건물 소유주인 원고 A와 시설·권리 인수 및 임차인인 피고 B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발생한 부당이득금,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금 반환을 둘러싼 다툼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인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점유한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 3,811,290원을 임대인인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596,5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가 주장한 권리금 28,000,000원 반환 청구는 원고가 권리금 보장이나 임대차 갱신을 약속했거나 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의 시설과 권리를 피고 B에게 넘기기 위해 컨설팅계약과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과 보증금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원고는 이자 부담과 건물의 생활시설 사용 목적을 이유로 갱신 거절 통지를 했습니다. 계약이 2022년 11월 1일 만료되었으나 피고는 2023년 3월 16일에야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지연 반환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기까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과 약속 위반에 따른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는 임대인인 원고(반소피고)에게 3,811,290원을 지급하고, 임대인인 원고(반소피고)는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에게 596,530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3월 10일부터 2024년 1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지연 건물 반환에 따른 부당이득금, 임차인이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권리금 반환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명시된 조건("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다시 운영할 경우")이 충족되지 않는 한, 단순한 임대차 갱신 거절만으로는 권리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점유한 기간은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1조 제8항(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행지체 및 지연손해금(민법 제38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은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을 집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와 같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임차인이 반환 청구를 한 날(본 사건에서는 반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소송 진행 중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반환의 특수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으나, 본 사건의 컨설팅계약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다시 운영할 경우 권리금을 피고에게 반환한다"는 특정 조건이 명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특별한 약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임대인의 단순한 임대차 갱신 거절만으로는 권리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권리금 반환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의 내용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건물 인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건물을 임대인에게 즉시 반환하고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지연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이므로, 임차인이 대신 납부했다면 건물 소유주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입니다. 권리금 회수 및 반환: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 해지 시 무조건 반환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조건(예: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이 충족될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신규 임차인 주선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본 사례와 같이 계약서에 특정 반환 조건이 명시된 경우 그 조건을 따릅니다. 계약 내용의 명확화: 계약 체결 시 임대차 갱신 여부, 권리금 반환 조건 등 중요한 사항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