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건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피고와의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어린이집 시설과 권리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컨설팅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권리금과 보증금을 지급한 후 어린이집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원고는 재계약을 거절하였고, 피고는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했습니다. 피고는 임대차 기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였고, 원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을 점유·사용한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도 원고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권리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어린이집을 다시 운영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들어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청구는 각각 일부 인용되고 일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