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와 피고는 붓기차 제품 판매에 대한 구두 동업 계약을 맺고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갈등으로 동업이 해지되었고 원고는 미분배 수익금과 동업 재산 분배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동업 관계 및 해지 시점을 인정하였으나, 원고의 동업 재산 분배 청구 방식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분배 수익금 2,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2019년부터 붓기차를 생산·판매해왔고, 2020년 9월경 원고 A와 피고 B가 재고 붓기차 제품을 원고가 판매하고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기로 구두 계약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판매 업무를 수행하며 마케팅 비용 등으로 1백만 원을 출자하고 7백만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투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2월 피고가 원고에게 동업을 그만하라고 요구했고, 원고는 강제 제명을 거부하며 동업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동업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총 수익금의 절반인 56,077,781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단순한 판매대행 업무를 했으며, 2021년 2월 업무상 실수를 지적하자 원고가 판매대행 업무를 그만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동업 관계의 성립 여부, 종료 시점 및 정산 방식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동업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 동업 종료에 따른 수익금 및 동업 재산 정산 금액은 얼마인지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붓기차 재고 판매에 대한 구두 동업 계약을 맺었으며, 2021년 2월 10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동업 계약을 종료하고 정산은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분배 수익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인정한 5,000,000원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50%인 2,5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동업이 피고의 재고품 판매에 국한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 가치를 포함한 광범위한 조합재산 분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제1항: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에 따라 계산합니다. 금전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 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므로 조합 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 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 가격'에 따라 평가하되, 지분 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 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동업의 범위가 피고가 이미 생산하여 재고로 보관하고 있던 제품의 판매 사업에 국한되었고, 재고품은 분배 대상인 조합 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사업이었으므로 영업권 가치를 포함한 잔존 조합 재산의 존재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영업권 주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동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따라 민법 제719조의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두 계약의 효력: 동업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구두 합의만으로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분쟁 해결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핵심적인 합의 내용은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 계약서의 중요성: 동업의 목적, 출자 내용 (현금, 물품, 노무 등), 손익 분배 비율, 업무 분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업 해지 시의 정산 방법 등을 명확하게 계약서로 작성해두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업 해지 시점 및 합의: 동업 관계를 종료할 때는 문자 메시지나 메일 등으로 명확한 의사 교환을 통해 종료 시점을 합의하고 정산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상호 합의된 종료 의사를 증거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 시 비용의 범위: 물품 판매 사업에서 수익금 계산 시에는 매출액에서 판매된 제품의 조달 가격(생산 가격)을 포함한 모든 관련 비용을 공제해야 합니다. 단순히 포장비나 홍보비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조합 재산의 평가: 동업 관계 종료로 인한 정산 시에는 사업의 성격과 동업의 범위에 따라 조합 재산의 범위와 가치 평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권 가치를 포함할 것인지, 어떤 범위의 사업을 동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기존 재고품 판매'로 동업 범위가 제한되어 영업권 가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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