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들은 원룸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피고 C로부터 건물을 매수했으나, 해당 건물이 개별 취사시설이 설치된 위법 건축물로서 임대사업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C에게 매매 취소와 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 C의 기망,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한 피고 D와 E에게도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들이 이미 원룸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고,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를 알고 있었으며, 시중의 다중주택들이 대부분 불법으로 변경되어 임대되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건물 인도 후에도 불법 취사시설을 설치하고 임대해 수익을 올렸으며, 법적 제재 없이 3년간 운영한 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도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했다거나 원고들이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