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 A가 임대인 C로부터 임차보증금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반환받지 못하자, 해당 건물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했습니다.
임차인 A는 2018년 5월 14일 임대인 C와 임차보증금 3천만원에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6월 16일 주택을 점유했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C는 임차보증금 중 1천만원을 A에게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이사 후에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임차인 A의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별지 목록에 기재된 건물 2층 일부(26.44 제곱미터)에 대해 임차보증금 1천만원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했습니다. 이는 2019년 12월 10일 결정되었습니다.
임차인 A의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A는 미반환된 임차보증금 1천만원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 A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A의 신청을 인용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함으로써, A가 해당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미반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만으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주택이 경매될 때 임차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건물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비용(송달료, 인지대 등)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