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 A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여러 차례 소유주가 변경된 주택의 최종 소유주인 C 주식회사에게 전세 보증금 3,500만원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25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3월 주식회사 E와 3,500만원의 전세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 6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 기간은 2018년 4월 11일까지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둔 2018년 2월, 당시 소유주였던 G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G은 답장을 회피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G에서 I으로, 다시 I에서 피고 C 주식회사로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원고 A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2018년 5월 16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무사 보수로 250,100원을 지출했습니다. 2018년 6월 28일 원고는 당시 소유주 I의 대리인 L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열쇠를 반납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소유주인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전세 보증금 반환 및 임차권등기명령 비용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주택의 소유자가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 최종 소유주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는지 여부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총 35,250,100원 및 그중 3,500만원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29일부터 2018년 11월 23일까지 연 5%의 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250,100원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최종 소유자인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전세 보증금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임차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인의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최종 소유자인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이와 관련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법무사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고 지출한 250,100원의 법무사 보수를 피고 C 주식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467조 제2항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금전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임차인(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시에는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내용증명이나 문자 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주택을 인도하는 시점부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한 것으로 보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인도는 열쇠 반납 확인서 등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