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이 마트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음식물을 계산하지 않고 훔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23일 오후 2시 37분경 통영시 B에 있는 C 마트에서 잡채, 빵, 단무지, 고기 등 총 38,3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검은 봉지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절취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6일 오후 2시 58분경에도 같은 마트에서 가방에 수산물, 빵, 깻잎, 고기 등 총 60,940원 상당의 음식물을 넣어 계산하지 않고 절취했습니다.
피고인의 절도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1985년부터 2018년까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절도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하나의 사건으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적응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과거 전력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참작할 만한 사정, 반성하는 태도,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소액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라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의 피해 금액이 적더라도 상습적인 절도나 반복적인 범행은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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