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23일과 2021년 1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통영시에 위치한 C 주식회사 소유의 상점에서 직원들의 눈을 피해 음식물을 몰래 가방에 넣고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총 99,2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에서는 38,300원, 두 번째 범행에서는 60,940원 상당의 음식물을 훔쳤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피고인 A의 전과 기록과 범행을 저지른 경위,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를 1년간 집행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번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 같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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