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가 주점에서 자신을 폭행하는 피해자 D에 대항하여 소주병으로 D의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11월 9일 저녁,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 뒷부분을 한 차례 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D는 뇌진탕과 두피 열상을 포함해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주점에서 발생한 쌍방 폭행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현 상태, 재범 가능성,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점에서의 싸움 중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비록 상대방의 폭행에 대항하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특수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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