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8년 11월 9일 저녁,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위치한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폭행하자, 반격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한 번 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D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과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입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피고인 A의 범행을 특수상해로 판단하고,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상태, 재범 가능성,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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