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12일 오후 9시 40분경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약 3km 구간을 운전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02%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지만,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고, 2018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