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혈중알콜농도 0.202%의 만취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과거에도 3차례의 벌금형과 1차례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12일 밤 9시 40분경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도로에서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습 음주운전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처벌 수위는 무엇인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를 고려하여 재범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과 형법의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벌칙) 이 조항은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인 상태로 운전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콜농도 0.202% 상태로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3.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4.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작량감경에 따라 형을 감경할 경우 징역형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의 법정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었으나, 재판부가 형법 제53조와 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으로써 법정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여러 차례 재범인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귀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