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1년 9월 23일 기차 안에서 처음 만난 14세 피해자 B의 허벅지, 등,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범행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생이 함께 탑승한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어머니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9월 23일 오후, 피고인 A는 김해시 진영읍을 운행하는 C호 열차 3호차 안에서 자신의 옆 좌석에 앉아있던 14세 피해자 B의 허벅지, 등,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졌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를 목격하고 항의하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과될 명령(사회봉사, 치료강의, 신상정보 등록 등)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졌고, 이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14세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및 가족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에게 미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이 사건의 피고인은 14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며, 이러한 점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이 특별법으로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우선 적용되지만, 강제추행의 기본 개념은 형법에서 가져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청법 제21조 제2항, 제4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인 점, 재범 방지 효과,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불쾌하거나 위협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열차 승무원,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최대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 기록 등)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신체 접촉을 포함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초범이더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사회봉사 및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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