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25,176,740원, 상여금 2,670,360원 및 퇴직금 26,737,17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약 8억 3천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유사한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사업주 A는 근로자 D가 2015년 8월 31일 퇴직한 이후,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의 임금, 2015년 3월과 7월의 상여금, 그리고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상여금,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미 유사한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이번 사건에 대한 형량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입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근로자들에 대한 약 8억 3천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이전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한을 넘겨야 한다면, 근로자와 반드시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서면 등으로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된 금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상 경합범 처리 규정에 따라 이전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
창원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