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군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9년 3월 22일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고성우체국에서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법정에서는 징역 1월에서 3년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입영을 기피한 경위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판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복무 의사를 밝히고,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