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군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경남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3월 22일 경남 고성우체국에서 2019년 4월 23일까지 경남 함안군 39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이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추후 복무 의사를 밝히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9년 4월 23일까지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병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추후 복무 의사를 밝힌 점 입영 기피의 경위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2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 반드시 입영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질병이나 가족의 위급한 상황 등 입영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미리 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이나 귀찮음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추후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가족 부양 등 어려운 개인 사정을 소명한다면 법원으로부터 형의 감경이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 동안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