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인사
피고인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컴퓨터 모니터를 파손하고, 간편결제 플랫폼 회사로부터 과다송금된 금액을 횡령하였습니다. 또한, 호텔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으며, 구치소 내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고인 B에게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도 마약류 범죄의 엄중함과 구치소 내에서의 중한 상해 범죄를 지적하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특수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30년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C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