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C병원의 사용자로서 의사 D가 퇴직했음에도 퇴직금 1억 5천만 원 상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연봉제 관행과 가불금 약정을 근거로 퇴직금 미지급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C병원 사용자 A는 퇴직한 의사 D에게 퇴직금 1억 5천만 원 상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 A는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연봉제 관행과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가불금 약정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D은 이러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연봉제 약정의 유효성,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성 인정 여부, 병원 경영 악화가 퇴직금 미지급의 책임조각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가불금 약정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일부는 소급하여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 행위에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병원 경영 악화와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퇴직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책임조각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았으나, 근로자 D에게 큰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형법의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 기일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D의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기일 연장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법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월급 내 퇴직금 포함 및 가불금 약정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07도4171 판결).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면서 2년간의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재판부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재범 우려, 피해 정도 등이 양형 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기일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가불금 약정 등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 효력이 없으며,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병원 경영 악화 등은 퇴직금 체불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퇴직금 관련 조항이 법적 효력이 없는 편법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나중에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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