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에 위치한 C병원을 운영하며 7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의사 D에게 퇴직금 약 1억 5천만 원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편법을 사용했으며, 이는 고의적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금 분할약정의 무효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연봉제 관행을 주장했고, 이는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D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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