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 A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F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대지조성사업의 토목공사를 하도급받고, 발주자인 피고 D개발 주식회사와 F건설, A건설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미지급된 공사대금 1,217,000,000원 중 일부인 1,205,79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필지 양도, 흙 판매대금, 영업방해 손해배상,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과의 상계를 항변했으나, 법원은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11,201,000원 부분만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1,205,799,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개발은 2021년 9월 8일 피고 F건설에 'J 대지조성사업'을 도급주었고, 피고 F건설은 2022년 2월 18일 원고 A건설에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14일, 발주자인 피고 D개발이 하수급인인 원고 A건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은 여러 차례 변경되어 최종 공사기간은 2023년 7월 31일까지, 계약금액은 3,437,000,00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직접지급 합의서 내용도 변경되었습니다. 원고 A건설은 2023년 5월경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들로부터 2,220,000,000원만 지급받아 미지급 공사대금 1,217,000,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필지 양도, 흙 판매대금, 영업방해 손해배상,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등을 이유로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상계 또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발주자와 수급인,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의 효력 및 채무 관계(부진정연대채무 성립 여부),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계약서(처분문서)의 증명력,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하자보수 손해배상, 기타 상계 주장의 타당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5,7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8.부터 2025. 11.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간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피고 D개발의 직불채무와 피고 F건설의 하도급대금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공사 준공일 변경 합의에 관한 지체상금 상계 항변은 처분문서(변경계약서)의 내용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분양대금, 흙 판매대금,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상계 항변 역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공사의 오시공 및 미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인정되어, 피고 F건설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11,201,000원 채권이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상계가 허용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1,217,000,000원에서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11,201,000원이 공제된 1,205,799,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피고들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 이 조항은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하수급인의 정당한 대금 수령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 여러 채무자가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각자 독립된 원인에 기하여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한 채무자의 변제로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특수한 채무 관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주자(D개발)의 직접지급 의무와 수급인(F건설)의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가 이에 해당하여, 하수급인은 양쪽 중 누구에게든 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계약서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표시 내용을 담고 있는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나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과 상계: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 또는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상계는 서로 대립하는 채권과 채무를 간이하게 결제하는 제도로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권이라도 현실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상계를 허용하여 채권·채무 관계를 간명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간의 채무 관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부진정연대채무가 될 수 있으므로, 하수급인은 누구에게든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내용은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므로, 공사기간이나 금액 변경 등 중요한 내용은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실제 합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더라도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분명하고 수긍할 만한 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이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 명시된 지체상금율이나 하자보수 책임 조항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공사 진행 기록, 하자 사진, 전문가 감정서 등)를 철저히 보존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비용은 객관적인 감정 등을 통해 입증될 경우 미지급 공사대금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 양도나 자재 판매대금 등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해당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당사자들의 동의를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