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특정 공사현장에 사용할 심리스파이프를 공급받았으나, 해당 파이프가 위조품으로 밝혀져 제품 생산 및 납품에 차질이 발생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위조품 공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별도로 공급한 파이프의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위조품을 공급하여 채무불이행 및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보았고,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보관비용, 재제작·재납품 비용, 도급인과의 합의금)에 대해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도 인수검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로 공급받은 파이프 대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21년 4월 S와의 홍콩 공사현장 납품 계약을 위해, 2021년 5월 피고 F 주식회사에 심리스파이프 구매 견적을 문의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가 승인한 제조업체(T, U, V) 생산의 심리스파이프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피고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0회에 걸쳐 파이프를 공급하고 대금 221,833,72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파이프에는 승인업체 명의의 스텐실이 마킹되어 있었고, 피고는 승인업체 명의의 시험성적서 55부를 교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파이프를 가공하여 제품을 제작 후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 S에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8월 19일, S로부터 제품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피고를 통해 유통망을 확인한 결과 파이프가 승인업체가 아닌 다른 불상업체가 명의를 위조하여 생산한 위조품이며 시험성적서 또한 위조된 문서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위조품을 공급했다며, 파이프 대금 반환과 함께 제품 보관 비용 84,315,940원, 재제작·재납품 비용 5,043,116,287원, S에 대한 합의금 2,195,520,000원 등 총 7,322,952,227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별도로 공급한 파이프 대금 101,303,728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공급한 심리스파이프가 위조품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원고의 인수검사 소홀 등 과실 여부에 따른 책임 제한 문제, 피고가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별개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다른 파이프 공급대금의 인정 여부도 판단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조된 심리스파이프를 공급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검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일부 인정되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로 공급받은 파이프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반소 청구도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