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오랫동안 재직한 직원 A는 동료 직원 B이 직무 중 알게 된 도시개발사업의 '명품화사업 추진계획'과 '환지지정 공개모집 조건' 정보를 이용하여 동료들과 함께 회사를 설립, 해당 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LH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LH는 A의 행위가 임직원 행동강령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과 더불어, 해당 정보들이 '미공개 정보'로 보기 어렵고 재산상 거래에 직접 이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에 대한 파면 처분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임을 확인하고, LH는 A에게 위자료 200만 원, 직위해제로 인한 기본급 감액분 1,902,300원, 그리고 A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7,599,150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B은 D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명품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은 예상 개발이익 200억 원 이상을 사업 구역 내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하는 내용으로, B은 이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염가에 인수하여 운영할 경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B은 동료 직원인 원고 A, E, F과 함께 A의 동창 L을 섭외하여 2014년 12월경부터 2015년 1월경 사이에 이 계획과 '4차 환지지정 신청자 공개모집' 조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들은 합의 하에 2015년 2월 13일 부동산 개발 및 체육시설 운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M(이 사건 회사)을 설립하고, 차명으로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2015년 3월 12일 4차 환지지정 공개모집에 단독으로 응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환지 예정자로 지정되었고,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 A 등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2024년 3월 28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 A가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및 취업규칙 제3조(신의성실)를 위반했다고 보아 2021년 7월 14일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고, 이어서 2021년 12월 29일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파면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 대한 파면 처분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중대하고 명백한 실체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직원이 이용했다고 지목된 정보들이 '미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정보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직원은 부당한 파면 처분으로부터 구제받아 파면 무효 확인과 함께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