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횟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행정처분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과징금 | 매출액의 3% | 매출액의 5% |

행정
「폐기물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폐기물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방치폐기물의 반입·보관 등으로 그 기간 이상 보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관이 가능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2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폐기물처리업자는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3호).
폐기물처리업자(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자는 제외함)는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보관 등 화재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1항).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해선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5호).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보관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6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2021년 7월 6일 이후 2년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1-137호, 2021. 7. 6.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날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7851호) 부칙 제2조].).
폐기물 처리 계약 시 준수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함)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8호).
다만,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6제10호).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8호),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다만,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다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6제9호).
위반횟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행정처분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과징금 | 매출액의 3% | 매출액의 5% |
업종 | 장부 | 서식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 |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 ||
폐기물 재활용업자 |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 |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 ||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 |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 ||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
기록·보존해야 하는 장부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단서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부에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3항).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의 전자정보프로그램 입력방법 및 절차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위반횟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행정처분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과징금 | - | 매출액의 2% | 매출액의 3% | 매출액의 5% |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6).
폐기물처리업자가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7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