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처벌내용 |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3호) |
▪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4호) |
▪ 소유자등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3호) |
행정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위의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대상 월령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전단 참조).
주택·준주택이란?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호).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법」 제2조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본문).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도서(島嶼)[도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동물에 대한 정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함)이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함)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함)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전화번호를 말함)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의 분실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위 내용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1호).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등에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이하 “등록대상동물”이라 함)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제2조제8호, 제16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참조).
위 사항을 위반하면 아래와 같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상 | 처벌내용 |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3호) |
▪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4호) |
▪ 소유자등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3호) |
구분 | 준수사항 | 위반 시 제재 |
목줄착용 등 안전조치 | ▪ 다음의 기준에 따른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1.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 (등록대상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함)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음 2. 다음에 해당하는 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의 이동을 제한할 것 ▪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3호) ▪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4호) ▪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소유자등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4호) |
인식표 부착 | ▪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함)를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 ▪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유자등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5호) |
배설물 수거 | ▪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 ▪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소유자등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