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피고 B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8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해당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자, A는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임대인 B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인중개사 C와 C의 공제사업자인 D협회에게는 C의 중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 B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며, 공인중개사 C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인 현황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C와 D협회가 공동으로 A의 손해액 중 80%인 6천4백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3월 21일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피고 B 소유의 다가구주택 중 한 호실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8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같은 해 5월 1일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C가 작성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아무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다가구주택 전체에 강제경매 결정이 내려졌고, A는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A는 2020년 11월 12일 경매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임대인 B와 중개사 C, 그리고 C의 공제사업자인 D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 및 중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B가 임대차보증금 8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인중개사 C가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 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선순위 권리관계 정보를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C의 중개 과실로 인해 임차인 A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C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D협회가 C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범위는 얼마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 8천만 원 전액을 반환할 의무를 인정했으며, 공인중개사 C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C와 공제사업자인 D협회는 임차인이 입은 손해의 8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임차인에게도 거래 당사자로서의 조사 확인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아 중개사 등의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더불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는 아래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해야 합니다.